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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나라/자랑하고픈나라

법원의 판결 신천지 승소, CBS 손해배상 800만원 판결

 

입동과 대설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 소설(小雪)

이 때부터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하여 점차 겨울 기분이 든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따뜻한 햇볕이 간간이 내리쬐어 소춘(小春)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뭔가를 뿌려줄것 같은 얼굴을 하고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주변에 첫눈을 바라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도로가 어지러워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단 첫눈에 기대는

사람들의 희망이 더 크기에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옮음, 즉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에 대해 각종 비방과 음해를 서슴치 않던 CBS를 상대로 낸

법원의 판결에서 신천지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CBS의 허위 왜곡 보도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교단과 성도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흡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동원하여 만든 ‘관찰보고서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CBS측에

법원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에 대해 

허위방송한 사실에 대해서 11건에 이르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와

손해배상 800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CBS 특집프로그램 방송 첫머리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CBS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법리 기준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사실상 신천지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 방송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데요..

 

CBS는 개종목사에게 개종교육을 받은 신천지 성도가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모를 고소했다'고 밝히며,

신천지가 가정파탄과 가출을 조장했다며 허위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CBS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CBS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방송을 해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