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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나라/오해와 진실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에 죄를 뒤집어 씌우다-강제개종상담 몰카는 인권침해다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에 죄를 뒤집어 씌우다-강제개종상담 몰카는 인권침해

 

신천지는 하나님이 보내주마 약속하신 목자가 계시는 곳이며 계21장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새하늘 새땅(신천지)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너무 깊게 알려고도 하지말고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풀면서 이럴것이다 저럴것이다 하면서 신앙인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며 천국의 문을 닫고 가려고 하는자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막고 있는것이 우리 종교세상의 현실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에 죄를 뒤집어 씌우다-강제개종상담 몰카는 인권침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방버둥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왔음에도 강제개종교육이라는 상상할수 없는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차별하게 폭행,감금,인권침해하면서 현재 방송에까지 방영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한 행위를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에 죄를 뒤집어 씌우다-강제개종상담 몰카는 인권침해

 

진용식목사가 운영하는 이단상담소는 강제개종을 한 경력이 있고, 진목사는 대법원에서 강요와 감금방조죄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바있음에도 다시 강제개종몰카 촬영을 하였습니다.또한 이번에 허위거짓보도를 하고 있는 CBS와 연대하여 신천지 신도들을 강제개종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정말 이해할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 이해할수 없는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적하에 벌어들인 수입만 10억이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하나님의 목자라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야함에 이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목자라 볼수가 없습니다.

 

                

                 

 

                     

CBS의 몰래 촬영은 국가헌법 10조와 17조를 위반

국가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중시한다고 있다. 안상홍파나 신천지교도들은 이단이기 이전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불가침의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가헌법 제1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CBS의 몰래 촬영은 국가헌법 10조와 1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초림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저 주셨습니다.그럼 그당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나가지 못하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할려고 새벽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으로는 이길수 없으니 예수님이 귀신 씌였다..염병에 걸렸다..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돈까지 줘가면서 거짓증거를 해가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면 서로 형제라고 하셨는데..형제가 굶주리면 먹여주고 헐벗으면 내 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면 십리라도 같이 가주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않다고 이단이라 정죄하고 강제개종교육의 면목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이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목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종교세계에서도 또한 종교를 떠나서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신천지의 교리가 맞지 않다면 당당히 나와서 토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