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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슈

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2019625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정지 대상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이었는데 0.03%로 강화됩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칙 수준을 현행 징역 3, 벌금 1천만원에서 상한을 징역 5,벌금 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 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을 현행 3회 이상 적발에서 2회 이상으로 내리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20194.1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후 버스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 하였습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적성검사 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자 중 2019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201975세 이상인 운전자라도 기존에 도래한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현재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기초적인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을 평가 받습니다.

 

 

4.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 발급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이 외에도 얼마 전 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만 국한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일반도로로 확대 된 것입니다. 만약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6만원이 부과됩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잘 확인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운전인 거 잘 아시죠~?  올해도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