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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슈

오~놀라워라 부산시 연제구청 편파행정

오~놀라워라 부산시 연제구청 편파행정

 

 

 부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항구도시입니다. 최근 유행했던 영화의 배경'국제시장'도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해운대'라는 제목의 영화도 바로 이 부산을 배경으로 제작됬었네요. 부산은 영화와 인연이 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매년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도 유명하구요!

암튼 제가 가 본 부산은 참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느낌이 있는 곳이예요.

 

 

아!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말았답니다.

바로 부산시 연제구의 편파행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천지 안드레교회가 교회의 건축을 위해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 건축심의 신청을 한 데 대해 해당 관청인 연제구청은 심의를 두차례 반려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심의 자체를 불허하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초 심의 반려 사유는 해당 토지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있다는 이유였고 이에 신천지 안드레교회 측은 올해 2월 가설건물을 철거하는 등 반려 사유를 보완해 재차 심의 신청을 했다고합니다. 그러나 연제구청은 아예 심의 자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는데요...심의를 통해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구청이 심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선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ㅜㅜ

이러한 연제구청이 제기한 심의 불허 사유는 법적 타당성뿐 아니라 통상적인 관례나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연제구청의 불허사유 중 하나는 '(건축심의) 신청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종교시설과 관련해 이미 지역사회의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구민들이 아닌 주변 교회 목회자들이 부추긴 민원이며 이러한 민원이 불허사유가 됐다면 공공기관인 연제구청이 교단 간 대립에 끼어들어 편향된 행정을  펼친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난달 25일 '신천지 부산 본부 건축 반대 시민연대'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12개의 단체가 개신교 관련 단체란 점은 안드레교회의 건축허가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개신교계 내부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제구청의 건축심의 불허 사유가 이러한 특정 기독교 단체들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구청이 건축 관련 행정결정을 법이 아닌 종교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교회가 교세를 확장하면서 일부 기성교단의 소속 교인들이 대거 신천지교회로 소속을 옮기면서 해당교단과 이를 대변하는 일부 기독교언론들이 교인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신천지교회에 대한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교단 측이 교리적인 논쟁이나 신학적 연구를 통한 비판이 아닌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주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법당국이나 일반 언론매체에서는 신천지교회의 위법성이나 반사회성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들 교단 측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교단 측의 주장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신천지교회로 발길을 돌리는 교인들을 편법으로 붙잡아두기 위한 교계 내부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제구청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심각한 종교편향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위법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수영구에 신천지교회가 위치하고 있지만 어떠한 갈등이나 소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지 주변의 교회들이 유무형의 압박을 구청에 가했고 구청이 법과 원칙은 저버리고 이에 굴복했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놀라울뿐입니다

또한 불허 사유 중 '신청지가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는 지적 역시 전혀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건축신청지와 가장 가깝다는 연산초등학교의 통학로가 교회 출입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며 그 거리 또한 초등학생들이 다니기에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건축심의 불허가 사유 중 '평일 출퇴근 시와 주말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안드레교회 측은 완화차선 확보와 진입로 변경 등 설계변경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에서 제기된 모든 불허가 사유가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심의 신청지 주변에는 어떠한 종교 시설도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지만 현재 신청지 주변에는 50개에 달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신청지 도로 건너편에는 모 대형교회가 현재 대규모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란 점에서 연제구청의 신천지 교회에 대한 심의신청 불허가 조치가 종교적으로 편향됐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종교와 교단을 차별해 행정기관이 나서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개신교계에 만연한 편견과 배타성이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친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

신천지성도들 역시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맡은 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입니다.행정기관은 종교적인 편향성에 따라 국민을 두 분류로 나누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한 행정처리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세를 지켜야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만주주의 국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공공기관이라면 국민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차별없는 평등한 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처분은 법 위에서 공정하게  처리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요구일까요?

국민의 종교의 자유과 평등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부산을 꿈꾸며 ...